다가구 수도요금 분배 방법: 계량기가 하나일 때
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에 수도 계량기가 하나뿐인 경우가 많아요. 이때 고지서 한 장을 세대별로 어떻게 나눌지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고민이에요. 이 글에서는 흔히 쓰는 세 가지 방식과 원 단위 차액 처리, 안내문 쓰는 법을 정리했어요. 계산기에 총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.
1.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
수도요금 정산 방식에 법으로 정해진 하나의 기준은 없어요.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이나 건물 관리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먼저예요. 정한 바가 없다면 입주자와 합의한 방식으로 정하고, 그 내용을 문자나 공지로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.
2. 분배 방식 세 가지
거주 인원 비례: 세대별 거주 인원 수만큼 몫을 나눠요. 사용량과 가장 비슷하게 맞는 경우가 많아 가장 널리 쓰여요. 다만 인원 변동이 생기면 매달 확인이 필요해요.
세대 균등: 세대 수로 똑같이 나눠요. 계산이 가장 간단하지만, 1인 세대와 4인 세대의 부담이 같아서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.
비율 직접 지정: 세대 면적이나 합의한 비율대로 나눠요. 기준이 분명할 때 적합해요.
3. 계산 예시: 인원 비례
총액 84,500원, 4세대(101호 2명, 102호 1명, 201호 3명, 202호 2명, 합 8명), 10원 단위로 나누는 경우예요.
| 세대 | 인원 | 정확한 몫 | 정산액 |
|---|---|---|---|
| 101호 | 2 | 21,125원 | 21,130원 |
| 102호 | 1 | 10,562.5원 | 10,560원 |
| 201호 | 3 | 31,687.5원 | 31,690원 |
| 202호 | 2 | 21,125원 | 21,120원 |
| 합계 | 8 | 84,500원 | 84,500원 |
4. 원 단위 차액 처리
각 세대 몫을 10원 단위로 내림하면 합계가 총액보다 조금 모자라요. 위 예시에서는 20원이 남아요. 이 남은 금액을 소수점 이하가 큰 세대부터 10원씩 나눠 주면 합계가 총액과 정확히 맞아요. 한 세대가 매번 차액을 떠안지 않도록 이렇게 나누는 게 공평해요.
5. 세입자 안내문 쓰는 법
안내문에는 청구 월, 총액, 분배 방식, 세대별 금액만 담으면 충분해요. 분배 방식을 한 줄로 밝혀 두면 질문이 크게 줄어요. 계산기가 이 형식으로 안내문을 만들어 주니 복사해서 보내세요.